주차타워 안전기준 대폭 강화···추락 차단 장치 설치
등록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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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방식 주차장에 출입구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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