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주 52시간제?
등록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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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주 52시간제?
* 헤드라인
-‘누더기’ 된 주 52시간제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 팩트체크 포인트1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은 최장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 사업주가 법을 어겨도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다?
* 오늘의 팩트1
① 계도기간은 법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님!
② 근로자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나 사업주의 위반행위가 고의적, 반복적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
* 팩트체크 포인트2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킨 것이다?
* 오늘의 팩트2
① 특별연장근로는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큼 인가하고 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서기관
전문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윤호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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