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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복구비 최고 80% 국고지원
등록일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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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복구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재산에 30%이상 손실을 본 피해자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제주도내의 피해액은 공공피해만 약 200억원.

여기에 막대한 인적피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제청은 긴급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제주도와 함께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지역에도 실사를 거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선포됩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모두 아홉차례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제주지역의 피해복구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용인력과 장비와 행정·재정력을 총동원 해 빠른 시일 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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