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7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일명 '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이번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공포 후 6개월, 즉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돼, 이번 4·15 총선 적용을 앞뒀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게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에선 또, 새로운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횡단보도 주변 노란카펫을 늘리고, 결빙 우려 구간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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