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원인조사 결과 공표
등록일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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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가 공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도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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