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성수품 가격 안정도 추진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설 명절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94만 5천명 규모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시작하고, 지난해 9월~11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분 천 2백억 원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명절자금을 원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7조 원 늘려 90조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23일까지 50억 원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부처별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해 조기지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합니다.
배추와 무, 소고기, 밤, 명태 등 16개 농축임수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2배~4.3배 늘리고, 전국 2천 660여 곳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해 5~50%의 설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원산지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 성수품 물가조사 등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대응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을 이달 말까지 집중 지도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해 가계부채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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