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차례상에 올리거나 선물하려고 구입하는 먹거리들, 믿고 사도 되는지 걱정되실텐데요.
정부가 위생은 물론, 원산지 표시까지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명절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 축산물.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는 물론 생산지와 도축장까지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도축장과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 단속 기간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관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단속 결과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연 2회 이상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위반 영업소의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가 12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실시합니다.
전국의 도축장 20곳을 대상으로 식육의 위생관리와 적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명절 차례상에 수요가 많은 굴비와 돔류 등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펼쳐집니다.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늘어난 활방어, 활가리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 단속에서 한 해 평균 10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는 9백여 건이 적발됐는데, 중국산 조기와 일본산 활어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195개 업소가 검찰에 송치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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