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이 입학이나 전학을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은 거부할 수 없는데요.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동화 기자>
그동안 불법촬영물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나서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가족도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가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범위에는 사실혼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인정숙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과장
"사후에 유포물이 돌아다니거나 할 경우에 본인이 삭제요청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을 막는 학교장의 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개월 후부터, 취학 지원에 관한 법률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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