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새해 초부터 소형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며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잇따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3일, 인천광역시)
지난 3일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송도 신축 건물 공사현장.
사고가 난 크레인은 3톤 미만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30m 높이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이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하는 대형 타워크레인이 아닌 원격으로 조종하는 장비인데 무인으로 조종되는 데다 대형크레인에 비해 운전자 자격취득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건설 현장에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과 광주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소형 크레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현재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발급 가능한 면허가 앞으로는 교육 이수와 함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크레인의 규격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인양 중량이 3톤 미만이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분류돼있어, 일반 크레인의 인양 가능 하중을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양 톤수에 더해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높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도입됩니다.
또 타워크레인의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막습니다.
이 밖에도 인양 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일반 자동차 단속 기준인 0.03%로 강화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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