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군대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군기 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가 도입됩니다.
헌병의 명칭도 '군사 경찰'로 바뀌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군 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병사 영창제도와 헌병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합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병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로 영창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창제도는 폐지하되, 이 대신에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 받는 것으로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휴가 단축은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축 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했습니다.
영창제도 폐지와 신규 징계 도입은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헌병의 명칭은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병 명칭은 일제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군사경찰은 헌병이 수행하던 군 내에서 질서유지와 군기 확립, 범죄 예방과 수사, 군사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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