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가족도 요청 가능
등록일 : 2020.01.11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앞으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입학이나 전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장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그동안 불법촬영물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나서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가족도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가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범위에는 사실혼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인정숙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과장
"사후에 유포물이 돌아다니거나 할 경우에 본인이 삭제요청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을 막는 학교장의 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개월 후부터, 취학 지원에 관한 법률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8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