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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안전법안 조속 처리 국회와 협의"
등록일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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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회에 계류중인 다른 관련 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두 사건.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8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겁니다.
청와대가 이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막혀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민갑룡 / 경찰청장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 TF를 통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녹취> 민갑룡 / 경찰청장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 청장은 스쿨존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해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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