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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등록일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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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자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상가를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을 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을 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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