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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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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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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