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지난해 신설됐습니다.
올해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망구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전국 5곳에 문을 열었고 올해는 4곳이 더 늘어납니다.
상담소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등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출신 국가 언어로 전문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폭력 피해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 피난처도 운영합니다.
이 시설에서 피해자를 일주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고, 이주여성 상담과 보호 관련 우수한 사업실적이 2년 이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실적과 시설평가가 우수한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전화인터뷰> 김현원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상담소당 1명씩 증원하고, 취업과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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