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오늘은 김용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용민 기자>
1. #부르는 게 값?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보면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건지 동물이 사람을 키우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도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을 고양이 집사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들, 펫팸족이 늘어나는 요즘인데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50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펫팸족의 심리를 이용해 사전 설명 없이 이런 저런 검사를 포함시켜 마음대로 부풀린 겁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동물병원 발치비용, 5천 원? 40만 원?
둘 다 맞습니다.
A동물병원에서는 5천 원이고, B동물병원에서는 40만 원인데, 가격 차이가 무려 80배에 가깝습니다.
동물 이빨이 금니였나요?
기본 진료에 마취나 마취 전 검사 등을 포함시키다보니 가격 차이가 난 겁니다.
초진 역시 최저 3천 원에서 최고 2만 원까지 7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게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게시하는 동물 병원이 5곳 중 1곳에 불과하다 보니,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요즘, 가족을 위한 병원비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 조회되지 않는 5가지?
연말정산 다들 하고 계시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연말정산, 돈을 준다는데, 안 할 이유 없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연중행사이다 보니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도와주는 신박한 프로그램,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연말정산 항목들이 이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다 집계됩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이용하라라고 알려주는데요.
저희 S&News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월세.
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자녀의 국외교육비.
셋,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넷, 2019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다섯, 2019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출생신고 못 한 자녀의 자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입니다.
이 항목이 1회당 2백만 원 세액공제로 금액이 꽤 큰데요.
문제는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산모의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연말정산하신 이들 모두 올 봄에는 통장이 두둑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 #될 성 싶은 나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대회
바로 2004년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속담이 스포츠에선 더 잘 적용되죠?
이 같은 어린 꿈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바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인데요.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강원도 개최가 확정된 겁니다.
단독 후보에 오른 강원도는 81표 가운데 79표 찬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올림픽, 약간 낯설지 않으세요?
하계는 지난 2010년 동계는 2012년에 처음 시작돼 4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14세~18세 선수들이 참가해 종목별 기량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운영 노하우와 경기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전 세계인이 스포츠로 우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죠.
청소년올림픽은 바로 이런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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