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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록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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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앵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늘(20일)부터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선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오늘(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제한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필요한데, 공적보증기관에 이어 오늘(20일)부터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새 규제는 오늘(20일)부터 신청하는 전세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전세대출이 회수된 경우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돼 규제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보유주택 소재 시, 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는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당장 옮겨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오는 4월 20일까지 증액 없이 전세대출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대출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의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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