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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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지방비 부담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서 피해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피해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피해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피해 농민들에겐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지방비 부담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서 피해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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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피해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피해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피해 농민들에겐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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