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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폐농자재···담양군 전국 최초 위탁처리
등록일 :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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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영농철이 끝난 요즘, 농촌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영농 폐기물이 골치거리입니다.
그런데 전남 담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자 안녕하세요.

◆ 신국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앵커>
영농 폐기물로 폐비닐, 폐농약 용기, 폐 보온덮개 등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현재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신국진 기자>
네, 농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모두 4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량이 바로 비닐인데요.
비닐은 농작물의 영양분을 모아주고, 잡초 성장을 방지하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밭에 심겨지는 작물에는 비닐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농약 용기인데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 용기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농약 용기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페트병부터 유리병, 비닐 종류까지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하우스가 늘면서 관련 영농폐기물도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낮은 기온으로부터 냉해를 예방하는 보온덮개와 시설 하우스의 뼈대로 사용되는 철골 구조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경우 고철로 분류돼 대부분 재활용 수거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보온덮개는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많이 사용되는 농자재 가운데 시설하우스의 철골 구조물은 고철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수거하려 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폐비닐이나 폐 농약용기, 폐 보온덮개는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나요?

◆ 신국진 기자>
네, 시설 하우스 철골 구조물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수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폐 보온덮개의 경우 처리 비용이 필요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집중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아 앵커>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발생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집중수거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연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한 집중수거기간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였는데요.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거치 장소로 모은 뒤 일괄 수거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농사를 짓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이 분들이 폐 농자재를 수거장소로 가져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신국진 기자>
네, 그래서 정부는 농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농 폐기물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당 50원에서 330원을 폐농약 용기는 봉지류가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현아 앵커>
보상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수거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 신국진 기자>
네,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폐비닐의 경우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방치될 경우 농작물 성장에 방해 될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걸려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토양 오염 역시 우려되는 겁니다.
폐 농약용기 역시 잘 썩지않습니다.
폐 농약 용기 가운데 유리로 제작된 병이 깨찐 상태로 방치된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병에 남아 있을 농약 역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외에도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를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집중 수거 하는 상태입니다.

◇ 김현아 앵커>
앞서 소개한 영농폐기물 가운데 고철류를 제외하고,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수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폐 보온덮개의 경우에는 수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수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일부 수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폐 보온덮개 양에 비해 수거 비율은 적다는 겁니다.

◇ 김현아 앵커>
보온덮개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폐비닐이나 폐 농약용기에 비하면 배출량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국진 기자>
보온덮개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시설 하우스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봄 농작물의 모종을 키울때도 보온덮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의 경우 봄철 하우스에서 일정 크기까지 키운 뒤에 밭으로 옮겨지는데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동안 보온덮개로 봄철 냉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시설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보온덮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신국진 기자>
네, 시설 하우스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일정 수거는 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 전량 수거가 어렵고, 사용량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된 수거 방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폐 보온덮개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1톤에 약 50여만 원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농민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용권 / 전남 담양군 연동마을 이장
"오래 사용하다 보면 보시다시피 많이 해지고, 보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데 비닐 같은 것은 자연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다 수거해 가는데 이건 수거할 수 없으니깐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데 톤당 5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할 수 없어서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 신국진 기자>
농가에서 보온덮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둘러봤습니다.
(연동마을 /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에서 시설 하우스가 밀집한 연동 마을인데요.
현재 시설 하우스에는 여름에 수확할 수박 모종이 심겨 있습니다.
수박 모종의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온덮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사용하는데요.
그 후에는 부식되고, 난방 효과가 떨어져 교체한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3년 정도 사용한 폐 보온덮개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 신국진 기자>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소량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때 수거되지 않은 폐 보온덮개는 시설 하우스 입구나 농로 한 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묶어놓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묶어놓은 폐 보온덮개를 들어보니 작은 힘에도 쉽게 뜯겨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뜯겨진 폐 보온덮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약한 바람에도 이곳저곳 날아가 환경 오염 피해를 줍니다.
다른 시설 하우스 모습인데요.
제때 수거되지 못한 폐 보온덮개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폐 보온덮개 역시 환경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권 / 전남 담양군 연동마을 이장
"첫째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저희가 담양에서 딸기,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엄청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데 그런 지장도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담양 농산물이 엄청 좋다고 했는데 와서 보면 이미지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아 앵커>
네, 이장님 말씀대로 농로에 무단 방치되다보니 경관 훼손도 심해 보입니다.
토양오염도 우려되고, 혹시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2차 피해도 발생하겠군요.

◆ 신국진 기자>
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담양군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전국 최초로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오 담양군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정오 / 담양군의회 의장
"철골 구조물들은 수거가 가능합니다. 비닐류도 수거해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보온덮개 등은 수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 곳곳에 적재돼 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또 이것을 소각함으로써 화재 발생, 교통방해 여러 가지 농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농자재 수거 처리를 위한 범위와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폐비닐을 비롯해 현재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를 담양군이 지정한 간이적치 장소에 모은 뒤 지정업체가 수거 해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업체를 지정하게 되는데,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처럼 일정 장소에 농민들이 모아서 버리면 지정업체가 모두 수거해 간다는 거죠.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기존 폐농자재 수거 체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 영상편집: 정현정)
하지만 담양군은 전담 업체를 통해 수시로 수거 하고, 수거 장소도 세분화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오 / 담양군의회 의장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폐자재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적치 할 수 있는 적치 장소를 해줘야 할 거고요. 적치가 된 다음에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수거 할 수 있도록 할 제도가 될 것입니다."

◆ 신국진 기자>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에서는 매년 영농 폐비닐이 약 32만 톤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7만 톤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다고 하고요.
폐농약 용기도 연간 7천200만 개가 발생하지만 이 중 1천500만 개는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폐 보온덮개 등은 제대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확한 기록도 없는데요.
담양군이 처음 도입한 폐 보온덮개 수거를 위한 조례 내용이 많은 지자체에도 확산돼 폐 보온덮개 등의 제대로 된 관리와 수거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영농 폐기물 가운데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수거에 나서고 있는데요.
늘어난 시설 하우스와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폐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었는데 담양군 의회의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안을 모색하는 사례,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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