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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제품도 '녹색제품'···공공기관 의무 구매
등록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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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일 개정 공포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제품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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