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앞으로는 경찰도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등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와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검경 간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체부 2차관
“헌병의 수행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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