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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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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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