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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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보증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을 받거나 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업일 경우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이 이뤄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과 시설자금을 합쳐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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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을 받거나 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업일 경우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이 이뤄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과 시설자금을 합쳐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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