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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범죄` 인식 확대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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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3일로 3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3년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성매매 업소 감소와 함께 특히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성매매 알선, 구매자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

오는 23일부로 시행 3주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자활을 강화해 왔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자활지원으로 1천명이상이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또는 학교 진학을 하는 등 성공적인 자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변종 성매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원정 성매매 증가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자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불법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와 탈세 추징을 실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과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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