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부?
* 헤드라인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서울 거주 여성 절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팩트체크 포인트1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도 각종 기관에서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돌려보내고 있다?
* 오늘의 팩트1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
* 팩트체크 포인트2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일반적인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다?
* 오늘의 팩트2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초기에 영상유포를 발견하고 삭제를 통해 유포되는 것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
② 해외서버에 올린 동영상을 처벌하지 못한다?
* 오늘의 팩트3
① 불법촬영물 확산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 자신의 촬영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초반에 파악하기 힘든 구조!
②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공조)를 통해 얼마든지 처벌 가능!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이석민 교수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