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급증' 기업도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록일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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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량이 급증한 기업은 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등이 인가 요건으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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