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변호인 변론권 강화 규칙' 시행
등록일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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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오늘부터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으로 확대됩니다.
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함께 통지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메모도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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