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을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꾸릴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하고, 경찰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이 처음으로 분산된 겁니다.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합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도 조정합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앞으로 이렇게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령 준비에 치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 보호와 기소,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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