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주택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값이 급격히 오른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방안이 시행됩니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던 것에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겁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연구개발보다 최대 15배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도 173개에서 233개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캡슐 맥주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면 주류로 인정합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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