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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건조장 운용자 면세유 공급확대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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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 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김 등의 생산과 건조가 분업화됨에 따라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가 면세유를 불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면세유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조장 운영업자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매가를 낮춤에 따라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를 면세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김, 멸치, 다시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국 1828개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게 됨에 따라 건조장 운영업자들이 연간 466억원 상당의 면세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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