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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시 `연령차별 금지`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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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앞으로 채용시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법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1차 국가기본계획과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평가및 향후 계획안등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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