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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09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추진`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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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 등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이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체복무 허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무 분야도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처럼 업무강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별도의 정부 심사기구에 자신의 종교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백여개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은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심사위원회가 서면과 출석심리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대체복무자 선정과정에서의 거짓이 드러나거나 부실하게 근무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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