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등록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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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 빠진 김용균법?
* 헤드라인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김용균 사고 1주년, 현장서 개선된 건 마스크뿐…“더 힘들어졌다”
* 팩트체크포인트1
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정작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가 부족하다?
②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선진국보다 높다?
* 오늘의 팩트1
①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등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76조)에서 신설되었고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장비(27종)의 운전자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규정을 별도 신설하여 건설업 안전 체제가 강화되었음!!
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
* 팩트체크포인트2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 오늘의 팩트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조흠학 교수
출연 공무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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