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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때 연령차별 금지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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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가 사원을 채용할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고용시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정책 줌심의 고용정책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며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모집 채용 뿐 아니라 교육, 훈련,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령차별금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는데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청이나 직원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육해군과 해병대 사병과,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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