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실명제'···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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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 기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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