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9.18]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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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9월 18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인사발표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성경륭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였다.
발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행정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서 정부혁신, 복지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였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는 등 탁월한 기획력과 전략적 사고를 보유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 복지국가 및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쌓아온 이론적 토대와, 행정 일선에서 축적해 온 경륜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오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가 있었다. 국무회의 때 대통령 말씀 등을 소개해 드리겠다.
오늘 먼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 긴급 복구이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장기적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항구 복구 체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기후변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복구와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대개 피해의 7, 80%는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 보험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등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 이외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평가 및 향후 계획안 등이 보고되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2006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초해서 수립된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구축 방안은 지금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에 있다. 여러 부처 간에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통합 연계하여서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은 물론 법령 관련해서 각 부처 및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은 곧 완성이 돼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들어서 어린이안전 원년을 선포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줄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 권양숙 여사께서는 어린이안전 점검자문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찬 행사를 가지셨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만약에 북한에서 제안이 온다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통일부 당국자 말인데, ‘올해의 공연 내용이 특별하게 북한 체제 선전적인 요소가 좀 덜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통일부장관 말씀 그대로이다. 저희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만약에 제안해 온다면 검토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될 단계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미리 스크린을 했다고 아침에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신당 측에서는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저희 검증 기준에 대해서 항간에 오해도 있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측면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다. 예를 들면 3월 20일자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거기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2)인사검증 기준과 주요 사례’에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 현재 부동산관련 검증은 명의신탁,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저희 내부 방침은 이런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 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지금 한국일보에서 문제 제기했던 이 위장전입 문제는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바로는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인사 검증 기준상 임용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2006년 1월에 차관으로 승진될 때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차관 승진 때부터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물론 검증 당시 실정법 위반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차관 때도 장관 때도 저희가 판단한 것이다.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저희는 하나하나의 사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 김근철(경향) 기자 : 추가 관련 질문인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노 대통령께서 지난 31일 언급한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이중 잣대 논란도 있는 것 같다. 그 당시 ‘위장전입 한 건만으로도 장관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다 그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서 도덕성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 이해됐고 보도가 됐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임용 기준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하고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하고,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그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고위공직자 부분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논리를 이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대변인 : 오늘 아침 보도에도 지금 질문한 것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PD연합회 때 발언의 내용의 요지는, ‘우리는 단 한 건의 위장전입만 있어도 장관을 안 시킨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때 앞뒤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리기는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
“무슨 의혹이 있다는데, 그런데 ‘카더라’만 방송했지… 대개 일부 언론들은 빨리 덮어라 덮어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일개 공기업 한 사람 하는 데도, 옛날에 음주운전 했다고 잘리고, 그리고 또 뭐했다고 잘리고, 안 잘리고 견딜 방법이 없다. 음주운전 하나만 했어도, 옛날 부동산 상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무슨 위장전입 한 건만 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은 팔짱끼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어떤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대개 의혹을 덮거나 적극적으로 검증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비해서 다른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 태도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일단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당히 횟수가 많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겠다, 측근 비리라고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정 전 비서관이 올 초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문제의 김상진 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이 됐고, 지금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검찰수사의 결과를 저희가 보기에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진척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할 수 있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진척이 될 만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언제쯤인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시점인가?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을 보아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를 보아서 판단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그렇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지금 검찰에서 무슨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지 않았나? 보도가 있을 뿐이고, 검찰은 어느 것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은 지금 단계는 어떤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단계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이어 오늘도 차의환 혁신수석이 선거인단 명부에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어제는 당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야 알겠지만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또 어제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있지만, 차 수석 같은 경우에는 쭉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청와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실 기회도 없었던 분이라서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도 그게 좀 미스테리이다. 정치권 출신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저도 예전 당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의환 수석께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적을 가지신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당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당이 판단해서―일단 당이 해명해 줘야 되니까―저희도 당으로부터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뭐 다른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조사한 결과 청와대 IP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자체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얘기는,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청와대 어느 다른 부분에서 아마 대통합민주신당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고, 두 번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좀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도 가끔 발견되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제가 정확치는 않지만―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의구심일 이유가 있겠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로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무슨 득을 얻으려고 하겠나? 그러니까 저희 청와대 쪽에 어떤 의심을 두는 것들은, 저는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일 자체는 저희도 곤혹스럽지만 당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의 조사를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다.
-임동수(MBN) 기자 :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이 땅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국민들은 하나의 어떤 준거집단으로 고위공직자를 주목하게 되는데, 이처럼 위장전입을 세 차례 한 분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해서 장관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끼치는 어떤 판단력에는 심각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이미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청와대에서는 이미 밝힌 바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신정아 씨가 청와대 내에 출입한 것이 2번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대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밝힌 대로 정확히 신정아 씨가 청와대 내에 출입한 기록이 2번밖에 없었는지 그이상인지, 혹시 출입 기록이라는 게 남는 게 전산화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예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얘기를 돌아가지 말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윗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대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입, 초기 얘기도 대개 어느 분을 지칭하고 하는 것인지 다 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리고 언론 일부에서는 신정아 씨가 여사님을 면담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걸 자꾸 묻고 있다. 누구나 그걸 상상하게 하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입자 관리를 이렇게 한다. 여사님이 접견을 하거나 오찬 등으로 만나는 인사들은 대부분 북악면회실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호실과 함께 관리를 해서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한다. 제2부속실 자료에 분명히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신정아 씨가 들어온 기록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수십 명, 수백 명짜리 행사를 하는 데 대통령이 주관 행사이든 내외분이 함께 참석하시는 행사이든 거기에 누구라도 함께 주민등록상 기본적인 전과사실만 없으면 대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점검중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도 없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부분 행사 출입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건 대통령 내외분과 아무런 개인적인 인연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대개 부처에서 그 분야 관련자들을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 가능성을 저희가 높게 보지는 않지만, 꼼꼼히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무엇이 나오면 알려 드리겠다.
북악면회실 출입기록은 경호실 내부규정에 의해서 2년치를 보관한다. 대개 변양균 실장이 정책실장이 되신 게 작년 중반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2006년 1월 1일 것부터 다 전산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서 검증한 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전의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 아마 유전사건 때도 출입자 기록을 무조건 5년 동안 다 채워놓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린 바 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신정아 씨가 출입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
하나만 더… 또 통계가 잘못된 보도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통계 바로잡기 하는 것도 참 힘들다.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끝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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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사발표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성경륭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였다.
발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행정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서 정부혁신, 복지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였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는 등 탁월한 기획력과 전략적 사고를 보유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 복지국가 및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쌓아온 이론적 토대와, 행정 일선에서 축적해 온 경륜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오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가 있었다. 국무회의 때 대통령 말씀 등을 소개해 드리겠다.
오늘 먼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 긴급 복구이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장기적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항구 복구 체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기후변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복구와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대개 피해의 7, 80%는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 보험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등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 이외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평가 및 향후 계획안 등이 보고되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2006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초해서 수립된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구축 방안은 지금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에 있다. 여러 부처 간에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통합 연계하여서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은 물론 법령 관련해서 각 부처 및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은 곧 완성이 돼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들어서 어린이안전 원년을 선포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줄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 권양숙 여사께서는 어린이안전 점검자문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찬 행사를 가지셨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만약에 북한에서 제안이 온다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통일부 당국자 말인데, ‘올해의 공연 내용이 특별하게 북한 체제 선전적인 요소가 좀 덜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통일부장관 말씀 그대로이다. 저희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만약에 제안해 온다면 검토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될 단계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미리 스크린을 했다고 아침에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신당 측에서는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저희 검증 기준에 대해서 항간에 오해도 있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측면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다. 예를 들면 3월 20일자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거기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2)인사검증 기준과 주요 사례’에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 현재 부동산관련 검증은 명의신탁,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저희 내부 방침은 이런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 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지금 한국일보에서 문제 제기했던 이 위장전입 문제는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바로는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인사 검증 기준상 임용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2006년 1월에 차관으로 승진될 때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차관 승진 때부터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물론 검증 당시 실정법 위반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차관 때도 장관 때도 저희가 판단한 것이다.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저희는 하나하나의 사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 김근철(경향) 기자 : 추가 관련 질문인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노 대통령께서 지난 31일 언급한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이중 잣대 논란도 있는 것 같다. 그 당시 ‘위장전입 한 건만으로도 장관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다 그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서 도덕성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 이해됐고 보도가 됐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임용 기준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하고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하고,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그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고위공직자 부분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논리를 이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대변인 : 오늘 아침 보도에도 지금 질문한 것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PD연합회 때 발언의 내용의 요지는, ‘우리는 단 한 건의 위장전입만 있어도 장관을 안 시킨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때 앞뒤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리기는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
“무슨 의혹이 있다는데, 그런데 ‘카더라’만 방송했지… 대개 일부 언론들은 빨리 덮어라 덮어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일개 공기업 한 사람 하는 데도, 옛날에 음주운전 했다고 잘리고, 그리고 또 뭐했다고 잘리고, 안 잘리고 견딜 방법이 없다. 음주운전 하나만 했어도, 옛날 부동산 상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무슨 위장전입 한 건만 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은 팔짱끼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어떤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대개 의혹을 덮거나 적극적으로 검증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비해서 다른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 태도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일단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당히 횟수가 많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겠다, 측근 비리라고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정 전 비서관이 올 초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문제의 김상진 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이 됐고, 지금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검찰수사의 결과를 저희가 보기에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진척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할 수 있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진척이 될 만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언제쯤인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시점인가?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을 보아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를 보아서 판단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그렇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지금 검찰에서 무슨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지 않았나? 보도가 있을 뿐이고, 검찰은 어느 것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은 지금 단계는 어떤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단계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이어 오늘도 차의환 혁신수석이 선거인단 명부에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어제는 당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야 알겠지만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또 어제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있지만, 차 수석 같은 경우에는 쭉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청와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실 기회도 없었던 분이라서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도 그게 좀 미스테리이다. 정치권 출신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저도 예전 당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의환 수석께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적을 가지신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당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당이 판단해서―일단 당이 해명해 줘야 되니까―저희도 당으로부터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뭐 다른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조사한 결과 청와대 IP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자체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얘기는,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청와대 어느 다른 부분에서 아마 대통합민주신당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고, 두 번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좀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도 가끔 발견되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제가 정확치는 않지만―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의구심일 이유가 있겠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로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무슨 득을 얻으려고 하겠나? 그러니까 저희 청와대 쪽에 어떤 의심을 두는 것들은, 저는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일 자체는 저희도 곤혹스럽지만 당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의 조사를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다.
-임동수(MBN) 기자 :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이 땅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국민들은 하나의 어떤 준거집단으로 고위공직자를 주목하게 되는데, 이처럼 위장전입을 세 차례 한 분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해서 장관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끼치는 어떤 판단력에는 심각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이미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청와대에서는 이미 밝힌 바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신정아 씨가 청와대 내에 출입한 것이 2번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대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밝힌 대로 정확히 신정아 씨가 청와대 내에 출입한 기록이 2번밖에 없었는지 그이상인지, 혹시 출입 기록이라는 게 남는 게 전산화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예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공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얘기를 돌아가지 말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윗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대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입, 초기 얘기도 대개 어느 분을 지칭하고 하는 것인지 다 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리고 언론 일부에서는 신정아 씨가 여사님을 면담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걸 자꾸 묻고 있다. 누구나 그걸 상상하게 하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입자 관리를 이렇게 한다. 여사님이 접견을 하거나 오찬 등으로 만나는 인사들은 대부분 북악면회실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호실과 함께 관리를 해서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한다. 제2부속실 자료에 분명히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신정아 씨가 들어온 기록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수십 명, 수백 명짜리 행사를 하는 데 대통령이 주관 행사이든 내외분이 함께 참석하시는 행사이든 거기에 누구라도 함께 주민등록상 기본적인 전과사실만 없으면 대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점검중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도 없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부분 행사 출입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건 대통령 내외분과 아무런 개인적인 인연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대개 부처에서 그 분야 관련자들을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 가능성을 저희가 높게 보지는 않지만, 꼼꼼히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무엇이 나오면 알려 드리겠다.
북악면회실 출입기록은 경호실 내부규정에 의해서 2년치를 보관한다. 대개 변양균 실장이 정책실장이 되신 게 작년 중반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2006년 1월 1일 것부터 다 전산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서 검증한 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전의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 아마 유전사건 때도 출입자 기록을 무조건 5년 동안 다 채워놓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린 바 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신정아 씨가 출입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
하나만 더… 또 통계가 잘못된 보도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통계 바로잡기 하는 것도 참 힘들다.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끝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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