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2.19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 기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1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