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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임산물 수출 원산지 증명 강화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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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수입 통관할 때 주요 농림수산물 16가지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이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와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일본 정부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물 품목 중 송이버섯과 청미래덩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생산돼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일본 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송이버섯 원산지 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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