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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 시 주의사항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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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임산물과 희귀식물 등에 대한 불법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예년의 사례로 볼 때,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임도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 안의 임도에 대해 위험성이 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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