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전 신청·접수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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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지난 17일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기숙사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사전에 신고 받아, 정확한 납부세액을 산키로 했습니다.
세법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번 사전신청을 통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11월 말경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관련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토지 보유현황명세서를 포함한 관련서류와 함께 합산배제 사전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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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기숙사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사전에 신고 받아, 정확한 납부세액을 산키로 했습니다.
세법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번 사전신청을 통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11월 말경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관련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토지 보유현황명세서를 포함한 관련서류와 함께 합산배제 사전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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