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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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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등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은 사전 현지 확인 대상인 경우 7일에서 14일 내에 현지 확인이 이뤄진 후, 정상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키 위해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할 필요 없이,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등록과 거부, 교부기한 연장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문자서비스 발송 문구에 사전 현지 확인을 처리한 직원의 전화번호를 함께 넣어 민원인의 문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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