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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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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성실 신고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올해 1월 이후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 소규모 사업자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소규모 성실사업자들은 정기조사대상자에게 제외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4일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한 성실신고 기준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성실신고기준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 보다 10%이상 많은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소득금액도 지난 해 보다 늘려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보다 사업장 면적을 50%이상 확장했거나 30%이상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한 경우,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자연스럽게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엔 성실 신고 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 대상 규모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부동산 매매업을 포함한 도소매업은 3억원, 음식과 숙박업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 이하일 때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고, 법인은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함께 발급 거부 등의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은 물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올해 신고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161만 8천명의 개인 사업자와 8만 8천명의 법인 등 총 170만 6천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땐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로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의 기본 업무인데요, 소규모 사업자 스스로 ‘성실신고기준’을 잘 알아두고,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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