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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되면···병원 가기 전 '1339 신고' 먼저
등록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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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먼저 신고하고 해외여행력 등 감염 경로를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관련 수칙을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될 경우 병원 안에서 추가 감염이 진행되는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 또는 120 콜센터, 1339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단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선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동안은 능동감시 기간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 관할 보건소에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또,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 세면대, 화장실 등 위생공간을 가능한 분리하고, 식사도 따로 해야 합니다.
식기류 등 생활용품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의복과 침구류 세탁도 분리해서 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수시로 소독제를 뿌려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거인 중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면역력이 저하된 노약자가 있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와 대화는 물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불가피한 경우엔 마스크를 쓴 채로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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