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등록일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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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서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김사익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사익 사무관>
Q1> 기분좋은 명절을 맞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주십시오.
A> 추석 전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거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산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이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해서 추석 전에 가능한 많은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대부’제도나 ‘국세환급금’ 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체불근로자 지원제도도 잘 활용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또,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 도산기업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그 돈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Q3> 어떻게 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A> 무엇보다 빨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기가 일한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일을 한 날자나 급여명세서 등 받지못한 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조사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때까지 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먼저 말씀드린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벌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 비용을 노동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김사익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사익 사무관>
Q1> 기분좋은 명절을 맞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주십시오.
A> 추석 전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거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산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이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해서 추석 전에 가능한 많은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대부’제도나 ‘국세환급금’ 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체불근로자 지원제도도 잘 활용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또,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 도산기업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그 돈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Q3> 어떻게 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A> 무엇보다 빨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기가 일한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일을 한 날자나 급여명세서 등 받지못한 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조사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때까지 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먼저 말씀드린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벌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 비용을 노동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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