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비 선지급 특례
등록일 : 2020.02.27
미니플레이
이혜은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진료 후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할 방침입니다.
선지급 특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410회) 클립영상
- "지역 경제거점 조성"···주거안정·도심교통망 강화 03:02
- 해운 매출 40조 달성···수산 공익형직불제 도입 02:06
- 13번째 사망자 발생···경북 800여개 병상 확보 03:06
- "대구에 병상 확보 최우선 추진"···청도 방역점검 02:00
- 호흡기환자 분리진료 '국민안심병원' 127곳 지정 00:31
-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가능 00:25
- 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비 선지급 특례 00:35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경제성장률 2.1%로 하향 02:24
- 긴급수급조치···대구·경북에 마스크 100만개 전달 02:14
- 대구 봉사의료인력 모집···현재까지 490명 지원 00:28
- 지난해 기술창업 22만 개···역대 최고 00:34
- 수출중소기업 9년 연속 증가···수출액은 소폭 감소 00:30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2. 27. 14시)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