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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방역당국 조직적 방해·조사거부 구속수사"
등록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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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대검찰청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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