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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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나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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