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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걱정에서 해방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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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수급금 전용통장이 생겨 정부보조금을 압류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미정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

부부와 둘이사는 2인 가족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최저생계비 73만 4천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이 중 30만원이 고작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매달 40만원 가까운 돈이 은행으로 자동 압류되기 때문입니다.

1인 최저생계비 43만 5천원에도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A씨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인 사람은 현재 14만 6천명.

정부가 이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을 만들어 수급금 압류에 다른 생계 위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은 수급자의 일반 예금 통장으로 입금돼, 은행이 압류할 경우 일괄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용통장이 생기면 입금은 국가와 지자체만 가능하고 본인과 제3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출금 및 타은행으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제한에 따른 불편 등을 감안해 전용통장의 이용 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급금 전용통장 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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