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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 어떻게 되나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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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 내집마련 기회가 높아집니다.

서정표 기자>

청약가점제가 첫 적용되는 인천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17일만 인천 힐 스테이스 6백여 가구와 경기도 남양주 신도브래뉴 7백 마흔 가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6곳에서 모두 2800여 가구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25%는 기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85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뽑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과 부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청약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2순위로 밀리게 되고,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주택 수에 따라 5점 씩 점수가 깎입니다.

청약가점제의 도입으로 청약 접수는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미리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또 실수를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에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별로 몇점 정도면 당첨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당첨 점수대`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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