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태풍 `나리`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등록일 : 2007.09.17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태풍 `나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